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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네거티브 전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네거티브 전환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9.06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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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공공 부문 민간클라우드 활용, 구축 본격화
3D 트윈 객체데이터 100만건 AI허브 공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최아름 기자]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가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 방식으로 완화된다.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및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전략위에서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했다.

 

■공공 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현재 공공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영상회의 등 협업 △민원처리·정책홍보 등 대민관리 △도서관리·출입관리 등 업무관리같은 공공 수요 기반의 SaaS 개발을 지원해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24년까지 300개 확충하고, 디지털서비스 예산 비중도 지난해 1%에서 2024년 10%로 확대한다.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행정), 전장관리시스템(국방), AI제조 플랫폼(제조), 디지털 농업 플랫폼(농업), 병원정보시스템(의료), 위기대응플랫폼(재난안전) 등 6대 공공분야의 주요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고도화한다.

클라우드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종량제 적용, 정보화설계(ISP) 없이도 클라우드 이용 등 예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재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내부업무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용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종량제 적용, 정보화설계(ISP) 없이도 클라우드 이용 등 예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재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내부업무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용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달체계 혁신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의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해 디지털서비스 구매 시 담당자 면책 및 구매 실적이 기관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서버 가상화 기술(컨테이너), 개발 프로세스 자동화 도구(Dev.ops) 등 플랫폼 핵심기술, 인공지능/머신러닝,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VR·AR, 게임 등 융합 서비스 등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선도기업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 수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디지털 트윈 산업 성장기반 조성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디지털 트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도 마련됐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사물의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Twin)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현실과의 동기화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분석 등 해당 사물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와 한국판 뉴딜 2.0의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 과제에 포함된 기술이다.

디지털 트윈 활용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민간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3D 객체 제작을 지원하고, 이를 오픈플랫폼인 ‘AI HUB’를 통해 제공한다.

이를 위해 3D 객체 데이터의 수요분야와 공급기업을 선정해 총 100종 5만건을 구축하고, 이를 기존 사업에서 구축한 트윈 데이터 5000여건과 함께 AI HUB를 통해 개방할 방침이다.

제조·물류·의료 등 주요 산업별로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적용해 생산 및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홍수 등 각종 재난피해와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친환경 에너지 창출을 최적화하는 한편, 탄소배출의 주 원인인 건물 운영 및 도시 내 교통·운송 효율도 함께 개선한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사전규제→사후관리로 전환

정부는 그간 커피 전문점의 진동벨부터 로봇 청소기, 스마트 워치나 블루투스 이어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전규제 중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이전에 기술기준(전파의 혼신과 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에 등록하거나 인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의 확산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전규제 중심의 기존 적합성평가는 쏟아져 나오는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의 출시에 규제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 3만4587건이던 적합성평가 건수는 매년 늘어나 지난해 6만46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유롭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인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신규 도입해, 사전 절차는 최소한의 행정사항 신고로 대체하고 정부는 전파안전에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한다.

아울러, 가급적 다양한 기자재를 포괄하려는 현재의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규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대상 기자재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신제품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적합성평가 정보의 실물 표시는 포장 간소화 추세를 감안해 기자재만을 대상으로 완화하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도 표시하도록 해 온라인 유통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지난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QR코드 방식 표시를 정보보호인증 등 ICT 분야로 확대해 인증표시 부담을 경감한다.

적합성평가 기준이 미비한 기자재에 대한 임시허가 제도인 잠정인증의 심사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규제특구 내 실험국·실용화시험국(무선국)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가 자동 면제되도록 해, 제품의 개발과 출시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실증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에 편입함으로써, 특례를 부여받은 선행 기업과 동일한 조건 하에 다른 기업들도 적합성평가를 면제받도록 해 특례 부여 효과를 산업 전반에 확대한다.

연간 6만여 건에 이르는 적합성평가 현황 데이터를 산업 또는 제품군 단위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출시동향을 축적하고, 이를 예산사업 지원 등에 연계해 신제품 및 신산업 서비스 창출 지원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장벽을 낮추기 위해 적합성평가 결과를 국가 간 상호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MRA)을 전략적으로 더욱 확대해, 해외 시험과 인증절차를 국내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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