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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장거리레이더 먹통 시간, 5년간 14배 증가"
"공군 장거리레이더 먹통 시간, 5년간 14배 증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9.07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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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연한 최대 14년 넘겨
발주처-수주업체 법정 공방도
전력화 시기 7년 가량 지연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지적 나와
조명희 의원. [사진=조명희 의원실]
조명희 의원. [사진=조명희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공군의 고정형 장거리레이더가 노후화되면서 지난해 51회나 고장 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기간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개별 기기가 고장난 시간의 합인 '작전중단 시간'은 무려 554시간(23일)에 달한다.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는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안보 불안이 발생한 가운데, KADIZ 감시에 필요한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군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방부를 통해 공군이 운영 중인 장거리레이더 15대(고정형 12대·이동형 3대) 중 8대가 수명연한인 20년을 최대 14년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명연한을 넘긴 장거리레이더는 모두 고정형 장거리레이더로 멀게는 1987년 도입된 모델이라는 게 조명희 의원실의 설명이다.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방공관제대대에 설치 운영 중인 장거리레이더는 KADIZ 내 활동 중인 항공기를 탐지하고, 북한의 기습공격 및 저고도 침투전술을 대응하기 위한 방공 핵심 전력이다.

그런데, 해당 기기의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빈번해져 고장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2017년부터 고정형 장거리레이더의 연간 기기 고장 건수가 최소 30여건에 달하는 상황이 지속됐다는 게 조 의원실의 지적이다.

이로 인한 작전중단 시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1423시간(59일)에 달했다.

[자료=조명희 의원실]
[자료=조명희 의원실]

문제는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방위사업청의 연구개발 사업의 지난해 집행률이 6.2%에 그치는 등 사업 지연이 거듭됐다는 점이다.

결국 신규 장거리레이더의 전력화 시기는 기존 목표로 했던 2019~2022년에서 2027~2029년으로 대폭 지연될 것으로 조 의원실은 예측하고 있다.

장거리레이더의 감시대상인 KADIZ란 공군이 국가 안보의 필요성에 따라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하는 공역(空域)을 말한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해 12월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동해상 KADIZ에 진입한 후 이탈했다고 밝히는 등 KADIZ 무단 진입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신규 장거리레이더와 관련, 발주처인 방위사업청과 수주업체인 LIG넥스원 간 법정 공방 소동도 벌어졌다. 방위사업청은 2011년 7월 LIG넥스원에 '장거리레이더 연구개발사업'을 발주했지만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합동참모본부(합참)이 주관해 실시한 LIG넥스원제 기기에 대한 운용시험평가 결과, 99개 시험항목 중 15개 항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또한, 2016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재평가에서도 10개 항목에서 결함이 발생했다. 그 결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2017년 12월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나아가 2017년 9월 방사청은 장거리 레이더 개발 시험평가 결과보고서와 관련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정황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LIG넥스원에 3개월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사청이 부당제재를 했다는 취지로 판단, 제재처분 취소 결정이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방사청은 LIG넥스원과 장거리레이더 사업을 재계약했다. 2018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선행연구를 실시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재유찰 끝에 최초 계약업체였던 LIG넥스원에 다시 관련 사업을 발주한 것이다.

조 의원은 "핵심 방공 전력자산인 장거리레이더 연구개발이 거듭 지연됨에 따라 전력화 시기가 7년 가량 지연됐다"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거리레이더 누적 중단시간은 1423시간에 이르며, 이는 우리 상공이 59일간 깜깜이로 있었던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지난해 방위조달청은 과거 성능 미충족 업체와 재계약을 했다"며 "방위사업청은 기존 사업 추진 간 경험을 바탕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고정식레이더는 한 대가 한지역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대가 동일 지역을 중첩감시하는 개념이고, 더 필요한 경우 이동식 레이더나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투입하게 돼 (영공 방어에) 구멍이 나있거다나 못보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실질적·장기적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최선을 다해 전력에 공백이 없도록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청 관계자는 "방추위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한편 신속한 재추진을 의결했으며 고정형 레이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대법원 재판과 사업 지연은 별개의 문제로 재판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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