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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7.7%, “부정경쟁행위 피해 대응 못해”
기업 47.7%, “부정경쟁행위 피해 대응 못해”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9.07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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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1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경제적 부담 가장 큰 원인
5년간 피해규모 44조원 추산
우리 기업의 47.7%가 상대기업의 부정경쟁행위를 경험하고도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우리 기업의 47.7%가 상대기업의 부정경쟁행위를 경험하고도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경험은 39만건, 피해 규모는 44조원으로 추산됐으며, 기업의 47.7%가 상대기업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 지적됐다.

특허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1250개 기업과 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과 피해경험 등 현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업 대상 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행위자를 목격한 적이 있는 기업은 12.6%로 조사됐으며, 피해기업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 모방상품의 제작·판매 행위가 8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1250개사의 피해경험 및 피해규모 조사결과를 전국사업체(2019년 기준 417만6549개사)로 적용했을 때, 최근 5년간 우리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경험은 약 39만건, 총 피해규모는 약 44조원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피해대응에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47.7%)가 많았으며, 그 이유로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67.7%)을 차지했다.

한편, 소비자 대상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부정경쟁행위로 직접적인 피해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에 달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도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의 부정경쟁행위 피해경험에 있어 원산지나 생산지의 거짓·오인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가 37.3%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소비자의 피해가 많지만, 부정경쟁행위 목격자 중 신고·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는 81.4%에 달했으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절차·방법을 모르거나(35.5%), 실효성이 부족해서(29.4%)라고 응답한 비율이 64.9%로 나타났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 피해가 막대함에도 기업이나 소비자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민사적 구제수단 대신 행정조사 또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수사 등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이러한 대응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은 경쟁업체 등에 국한돼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반 소비자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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