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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절차 지정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절차 지정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9.09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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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범위·절차 고시
과기정통부 행정예고
과기정통부 청사 일부.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청사 일부. [사진=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재난 시 특정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이 작동 불능 상태일 때, 다른 이통사업자의 이통망을 이용하는 '재난로밍'에 관련된 정부 고시가 마련된다. 재난로밍 제공서비스의 범위는 LTE 서비스 이상의 음성·문자 등이다. 재난로밍의 기술적 사항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국가표준 등을 우선순위로 적용하며 재난로밍 용량은 사업자 간 상호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고시 제정에 대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7조의2 제4항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재난로밍)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고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난로밍 대상지역은 '경계' 경보 이상 발령된 재난발생지역을 대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재난경보 해제 시까지 재난로밍을 제공하도록 규정(안 제5조, 제6조)했다. 또한,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대상 지역을 확장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로밍 제공서비스의 범위는 LTE 서비스 이상의 음성·문자 등으로 하며, 로밍 제공사업자가 로밍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로밍의 서비스 품질은 로밍 제공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품질과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안 제7조, 제8조)으로 했다. 부가서비스 등의 포함 여부는 사업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재난로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해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국가표준 등을 우선순위로 적용하며 재난로밍 용량은 사업자 간 상호 협의(안 제9~11조)해 정하도록 했다. 기준이 없는 기술적 사항은 사업자 간 협의에 따라 로밍에 필요한 기술방식을 정하고 이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관련사항을 보고토록 했다. 로밍 접속 경로는 사업자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도록 했다.

재난로밍 통화량을 실측 전수조사해 산정하고, 재난로밍 제공대가는 당월에 지급하도록 규정(안 제12조, 제13조)했다.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자 간 협의로 정한 방식으로 통화량을 산정한다. 로밍 제공사업자와 로밍 이용사업자는 별도의 정산방식을 상호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제정(안)은 로밍 제공사업자가 로밍 이용사업자로부터 로밍을 제공하는 통신망의 품질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해 공동조사를 실시(안 제14조)토록 했다. 또한, 로밍과 관련된 설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는 로밍점을 기준으로 로밍 제공사업자가 담당(안 제16조)토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로밍 제공절차 및 로밍망 구성, 로밍대가 산정 등에 관한 기술적, 제도적 사항의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안 제17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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