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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관하여
[박효주 노무사]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9.12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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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법인원 노무사.
박효주 노무법인원 노무사.

올해 11월 19일부터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된다. 지난 4월 30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고 6개월 후인 11월 19일부터로 시행이 예정돼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즉 11월 19일부터는 모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금명세서란 무엇일까.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명세서(明細書)’는 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내용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적은 문서를 말한다. 그리고 ‘교부하다(交付/交附)’는 ‘내어 주다’로 즉 ‘지급하다’의 의미로 보면 된다.

따라서 쉽게 풀이하면 임금명세서 교부란 ‘임금의 내용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적은 문서를 지급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모든 사업주는 이를 인지해야 한다.

그 동안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활용해 기본급과 연장근로시간의 명확한 구분없이 반복적인 임금을 지급해왔다. 포괄임금제가 관행화 되었던 만큼 이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중소기업에게는 번거롭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임금체불 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노동청에서 연락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업주라면 계약서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높은 월급을 지급하면서 당연히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주와 퇴사하면서 그 동안의 미지급된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근로자 중에 누가 더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떠한 계약이더라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위해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군다나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금전적인 부분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다시 말해서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를 위해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명확한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향후의 노동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사용자의 억울함을 대변할 수 있는 계약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번거롭더라도 많은 사업주들이 지금부터 임금명세서를 미리 준비해 의무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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