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 시 금지사항 명문
공사협, 제도개선 지속 건의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찰 및 계약업무를 맡고 있는 계약담당자의 금지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정한 계약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일부 개정안을 9월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개정 기준 제1절 총칙은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을 열거하면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및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금지해야할 사항으로 명문화했다.
그동안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제도는 물품 제조사 및 기술지원사의 협약금액이 실제 낙찰금액보다 높아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예규 중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제도 개선 등 업계에 불합리한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협회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협약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거나 낙찰률 등 현실적인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입찰을 진행해 시공자의 입찰참여 및 계약이행에 상당한 규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제도 개선 건의를 한 바 있다.
그간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수한 성능 등을 요구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사 및 기술지원사와의 협약금액을 정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해 왔다.
그러나 이 협약금액은 입찰참가자의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거나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이 결여된 채 입찰에 붙여짐에 따라 일부 입찰건의 경우 입찰 참가자가 낙찰이 돼도 사실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낙찰률을 감안한 금액으로 협약을 체결할 것을 안내한 바 있지만 협약금액이 실제 낙찰업체의 투찰금액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불공정 사례는 여전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일부 제조사의 부당한 갑질이나 계약 집행과 관련된 불공정한 요소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