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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제14기 4차 이사회
정보통신공제조합 제14기 4차 이사회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9.09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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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리업무 규정 개정
명예퇴직 기준 20년으로
정보통신공제조합이 7일 제14기 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사진=정보통신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이 7일 제14기 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사진=정보통신공제조합]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이재식)은 7일 조합 8층 회의실에서 제14기 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19명 및 감사 2명이 참석, 사업 운영 및 펀드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감사 규정 및 관리 업무 규정 개정안 관련 의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는 감사 규정의 일상 감사 보고 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감사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또한 관리업무규정상 명예퇴직 기준을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해 인사관리의 탄력성을 확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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