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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설치 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해야
BIT 설치 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9.12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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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리발주 대상 아냐
단말기 설치는 경미한 공사"

협회 서울시회, "분리발주 필수
시스템 연동·작동 설비는
경미한 공사에서 제외"

과기정통부·타 지자체
통신공사 분리발주 지지
[자료=조달청 나라장터]
[자료=조달청 나라장터]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사업이 물품구매 방식으로 발주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BIT가 버스정보시스템(BIS)과 서로 통신하며 버스 도착 정보 등을 표출하는 장치로, BIT 설치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은 물론 정부 부처들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로 발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경미한 공사"라며 분리발주 거부

서울시는 이번 사업 추진에 대해 BIT 미설치 정류소 이용 승객의 버스정보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 교통이용 편의 향상 필요성에 따라 관내 시내버스 정류소에 BIT를 확대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후 BIT를 교체해 이용 승객의 버스정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규 제작 BIT로 교체하는 것도 사업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정보통신공사업법·전기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물품·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및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일괄발주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언급하며 해당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분리발주 예외 사유 중 경미한 공사 중 하나인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설치·증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중 단말기를 의미한다.

서울시 사업부서인 교통정보과는 이번 사업이 BIT의 제작·설치 및 수전선로 전기공사로 구성된 사업으로, 서울시 전역의 300개소의 물품 설치 및 전기공급 공사를 위한 공정간 상호 협력 및 사업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정보통신공사업법·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성질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및 경미한 공사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직접설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통합발주 방식을 적용했다는 이야기도 꺼냈다. 이번 사업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할 경우 설계변경, 행정행위 등에 능동적 대응이 불가능해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종별 사업 수행자간 상호 비협력에 따른 전체 설비의 품질·일정관리에 장애가 발생할 것이란 입장이다. 하자 발생 시 책임소지가 불분명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BIT 교체 사업의 경우 별도 통신선로 구성 공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선 LTE 모뎀 또한 통신사 계약 시 직접 설치를 진행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정보통신공사가 필요 없다고도 주장했다.

 

■공사업계 "구매 포함 설치는 시설공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시회장 이화세)는 이번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의라고 말한다.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에 그 종류가 규정돼 있다.

서울시회는 공사의 의미에 대해, 단순 설치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비, 공사용자재 등을 구매 또는 제조하는 방식으로 확보해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교체, 점검, 수리, 복구 등의 유지관리 행위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회는 이번 사업이 경미한 공사에 해당돼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므로 물품구매 방식으로 발주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 3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교체·철거 등의 행위 및 수리·복구 등의 행위(점검·운영 등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보통신공사"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10월에는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와 연동돼 진행되는 해당 정보통신설비의 구매·제조 행위도 정보통신공사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전기공사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10월 "전기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해당 전기설비를 구매하거나 제조하는 것은 전기공사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건설분야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9월 "건설공사의 시공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 시 해당공사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질의에 답변한 바 있다.

서울시회는 정부 부처들이 이처럼 시설공사에 대해 유권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공사업 담당자들이 그릇된 입찰 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공사'를 '물품'이나 '용역'으로 발주함으로써 입찰 및 계약방식 적용, 실적인정 및 원가산정, 시공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서울시회는 BIT 설비 구성은 전자식 전광판, 통신용 전원시설, 제어기로 구성돼 있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공사의 종류'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중 전자식전광판설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단말기만을 연결(부착)해서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실제 현장에서 단말기와 통신선로 구축 등 기타 자재가 함께 시설공사의 형태로 시공되거나, 시스템과 연동해 작동되는 설비인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서울시 사업부서가 해당 사업을 시설공사로 분리발주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서울시회의 결론이다.

 

■과기정통부·타 지자체, "BIT 설치 분리발주해야"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버스정류소 안내기 설치 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에서 해당 정보통신설비 설치는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조 제2호에서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제로, 버스정보 안내 시스템(BIS)은 GPS 및 5G 등을 이용한 차량위치파악 기술과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실시간 차량위치, 속도, 상태 등 운행정보를 파악해 운행차량 정보, 버스도착 예정시간, 첫차-막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설비라고 정의했다.

이어 BIS 설치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 '공사의 종류'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로서 동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므로, 동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는 같은 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BIT가 중앙제어장치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CCTV설비·관제설비 등 기타 정보통신설비 및 시스템설비 등과 연계돼 운용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밝혔다.

전국의 지자체들 또한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과기정통부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다수의 지자체는 올해 BIT 설치 사업을 시설공사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지자체 BIT 사업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BIT는 BIS와 데이터를 주고 받는 변·복조 과정이 요구되는 정보통신설비"라며 서울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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