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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전신주 불법 사용, 5년간 위약금 1670억원
통신사 전신주 불법 사용, 5년간 위약금 1670억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9.1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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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최근 5년간 전신주 무단사용 128만가닥
전신주·통신주 지중화 사업 필요성 제기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대기업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면서 발생한 위약추징금이 16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5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7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국내 대형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불법으로 무단사용하면서 적발된 건수가 128만6657조(가닥)로, 이에 따른 위약추징금만 167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동안 전신주 무단 사용에 따른 대기업 통신사별 위약 현황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위약추징금 466억원으로 전주 무단사용이 30만3875조가 적발되면서 통신사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신사 전체 위약추징금의 28% 수준에 해당된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위약추징금 287억(21만8059조), SK텔레콤 188억원(16만6197조), KT 160억원(10만3657조)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고객유치 경쟁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신주 대부분이 고압전력이 흘러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들 통신사 등의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서서 무단 통신설비 적발을 위한 시설내역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들이 긴밀한 논의를 거쳐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중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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