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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기술 보호 ‘목적외 사용금지’ 명기해야
하도급 기술 보호 ‘목적외 사용금지’ 명기해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9.16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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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비밀유지계약 기재 구체화
원사업자 보존 서류 확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비밀유지계약서 의무화와 함께 기재사항도 구체화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비밀유지계약서 의무화와 함께 기재사항도 구체화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시 자료 명칭, 사용기간, 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내년 2월 18일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보존 서류 대상도 확대했다. 대금의 부당결정·감액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도록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제7조의4를 신설하고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계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법에 규정된 비밀유지계약 의무 기재사항으로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방법, 기술자료의 반환일 및 폐기일 등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보존대상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했다.

여기에 더해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근거 서류, 입찰명세서를 보존하도록 해 부당한 대금 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모든 비밀을 보호토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대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보존토록 함으로써 대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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