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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나도 방송통신설비 안전하게…면진장치 설치기준 만든다
지진 나도 방송통신설비 안전하게…면진장치 설치기준 만든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9.1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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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관련고시 개정 추진

면진장치 설치조건
성능검증법 등 규정
국립전파연구원이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에 대한 기술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사진은 통신장비용 면진장치를 설치하는 모습. [사진=박광하 기자]
국립전파연구원이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에 대한 기술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사진은 통신장비용 면진장치를 설치하는 모습. [사진=박광하 기자]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지진이 일어나도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의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작업의 핵심은 통신국사의 방송통신설비에 면진(免震)장치를 설치해 이용할 수 있게 세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8월 25일 방송통신설비 면진장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기술적 의미에서 면진장치는 지진 가속도 응답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수평적으로 유연한 구조요소를 말한다. 쉽게 풀어보자면 면진장치는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는 장치로 건물과 각종 시설물에 전달되는 지반운동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현행 규정을 보면 통신국사에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통신장비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 자체 내진성능에 대한 기술기준은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면진장치를 포함해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술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 현장상황을 살펴보면 자가통신국사는 방송통신설비를 고정하기 위한 바닥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임차통신국사는 장비를 고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작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통신국사에 면진장치가 포함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에 대한 기술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실제 지진 발생 시 방송통신설비 운용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등 방송통신망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에 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토목학회의 비구조요소 진동대 시험기준을 수용하고 국내 건물의 지진특성을 반영한 층응답 스펙트럼기준(0.5~33.3 ㎐)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설치조건과 성능검증방법, 판정조건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지진대책을 해야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 중 통신장비류와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가 만족해야 하는 면진성능에 대해 명시했다. 

통신장비의 내진성능 해석검증 가능 대상을 확대한 것도 고시 개정안의 뼈대를 이룬다. 정류기를 제외한 전원설비, 부대설비도 해석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아울러 고시개정안은 일부 5G 이동통신 할당 주파수 변경에 따라 통신망의 비밀 보호 대상 주파수를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통신망의 비밀보호 대상 주파수를 26.5 ㎓~28.9 ㎓로 규정했다. 기존 기술기준에는 통신망의 비밀보호 대상 주파수가 26.5 ㎓~29.5 ㎓로 규정돼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오는 10월 25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국립전파연구원은 9월 15일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가 포함된 통신장비의 내진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물의 저층(30% 이하)일 경우, 면진요구응답 스펙트럼을 경감해 적용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또한 면진장치를 시험할 수 있도록 진동대의 가속도 측정장치 동작범위를 확대했으며, 면진장치가 포함된 통신장비의 가진(加振) 시험방법을 마련했다. 
아울러 면진장치가 포함된 통신장비의 시험을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결과 판정조건, 시험결과 요약서를 마련했다. 해당 고시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10월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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