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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9.1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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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최우수 등급
파격적 인사상 우대 부여
[자료=개인정보위]
[자료=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한 정종일 신기술개인정보과 사무관과 정준호 조사총괄과 사무관 등 2명에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수상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부여하고, 각각의 희망을 반영한 성과상여금 최우수 등급,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등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한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올해 상반기 추진한 12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 심사와 직원 평가를 거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원본 열람 허용’ 사례는 영상 원본 열람을 위한 영상 모자이크 처리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종일 사무관은 “어린이집에 자녀들 둔 어머니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마음가짐으로 솔선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사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가 불가피했으나,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방역 당국과 협의해 수기명부에서 이름을 제외하고 포장 구매(테이크아웃) 시에는 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등 방역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했다.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고유번호인 ‘개인안심번호’를 ‘정부-시민사회-민간 협업’을 통해 도입했다.

정준호 사무관은 “코로나19 방역 전반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개선해 뿌듯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파격적인 우대를 통해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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