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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플랫폼 사업자 '갑질' 행위 강력 대응
앱 마켓·플랫폼 사업자 '갑질' 행위 강력 대응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9.19 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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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본격 시행
OS 시장진입 방해 구글에 과징금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법 집행
공정 건전 앱 마켓 생태계 기대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하고 구글에 2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가 안착되면 플랫폼 시장에서 개발자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해 빠르면 다음달 관련법 시행령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도 구글이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하고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계획임을 표명했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인앱 결제는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 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2020년 9월 29일 구글은 올해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구글의 결제 방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를 강제해 왔는데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구글에서 앱을 유통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3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구글은 오는 10월 자사의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쓰도록 의무화하며, 거래 금액의 15~30%가량을 수수료로 부담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수료 챙겨가기에 암초를 만났다. 

 

■앱 마켓사업자 법 준수 의지 중요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한다.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할 예정이다.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주요 추진단계마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요 이슈와 논의 진행사항은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모바일 OS 경쟁압력 복원 계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한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실제 삼성전자의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 출시방해, 엘지전자의 스마트 스피커용 포크 OS 출시방해, 아마존의 스마트 TV용 포크 OS 진입방해 등의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 제재 있을 전망

지난 15일 열린 구글 포 코리아 행사에서 구글은 최근 수세에 몰린 자신들의 입장을 항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구글 측은 구글은 한국에서 10조5000억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이끌었고 5만4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했다며 지난 한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구글은 인앱결제와 관련해 법은 준수하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수수료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하며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뜻을 밝혔고 구글에 대해 공정위는 광고시장 관련 문제 등을 추가로 조사해 또 한번의 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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