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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방송‧통신 심의 마비 방지법 발의
조승래 의원, 방송‧통신 심의 마비 방지법 발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9.19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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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구성 지연 시 기존 위원이 직무 수행 ‘방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승래 “심의 공백 피해는 국민 몫…출범 지연되더라도 임무 공백 없어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의원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심의 마비 사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방심위원 임기 만료 후 새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십수만 개 안건이 적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도 심의하고 있어 임무가 막중하다. 그런데 방심위 구성이 지연되면 심의 자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도 올해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졌다. 8월 초에야 새 위원회가 출범했다. 그 사이 16만2156개 안건(7월 말 기준)이 제때 심의를 받지 못했다.

법안은 이 같은 심의 공백‧마비 사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위원 임기 만료 후 10일 이내에 새 위원 추천을 완료하도록, 위원회 구성이 지연돼도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 상의 유해 콘텐츠를 걸러낼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어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가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막아야 하고,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더라도 본연의 임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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