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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철퇴’
건설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철퇴’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09.26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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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안건설에 시정명령
부당특약 설정∙경제적 이익 요구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지안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 특약 설정행위 및 원사업자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로부터 금전을 요구해 제공받은 행위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안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에 원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1항에 위반된다.

지안건설은 자신이 본 공사에 투입해야 할 비용이 부족함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11월 5000만원을, 2020년 6월 7000만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제공받았다.

이에 따라 지안건설은 자신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했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금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2조의 2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지안건설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와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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