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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전화 통화내역 10월1일부터 1년간 열람 가능
휴대 전화 통화내역 10월1일부터 1년간 열람 가능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10.0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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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이통사 개선권고 수용
국민 자기정보결정권 두텁게 보장
[자료=개인정보위]
[자료=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10월 1일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1년 간 열람 가능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가 수용한 결과,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그간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용약관에는 통화내역 열람청구 기간을 모두 6개월로 제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이용약관 상 열람기한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토록 개선권고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로써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던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같은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의 누리집(홈페이지), 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홈페이지)의 경우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각 고객센터(휴대폰으로 114)에 전화 또는 직영 대리점 등을 방문하면 통화내역을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토록 한 적극행정 사례다"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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