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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특구 실증특례 신청 4건‧승인 0건 ‘저조’
R&D특구 실증특례 신청 4건‧승인 0건 ‘저조’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0.01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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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분야 1/10에도 못 미쳐
자체‧공동 개발 기술 배제
연구기관 공동신청 의무화
기업 참여에 제약으로 작용
조승래 의원 "제도 개선해야"
[사진=조승래의원실]
[사진=조승래의원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신산업 창출 요람으로 기대를 모았던 ‘R&D특구 실증특례 제도’가 시행 첫 해인 올해 승인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R&D특구 실증특례 운영 실적’ 에 따르면, 올해 3월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승인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실증특례 신청 접수도 4건에 불과했다.

이 제도는 대덕특구를 비롯한 전국 17개 R&D특구에서 신기술 실증 시 규제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를 거쳐 2년(+2년) 간 규제를 면제한다.

올해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저조한 실적이다. ICT융합, 산업융합 등 다른 분야 실증특례는 시행 첫해 평균 43.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시행 첫해 평균 승인 건수는 33.8건이었다.

[출처=조승래의원실]
[출처=조승래의원실]

제도가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제도 시행 전인 작년 10~11월 실증 수요를 조사한 결과, 기업에서 164건, 공공연구기관에서 28건의 수요가 발굴됐다. 전체 7000여 개 기업 중 458개, 141개 연구기관 중 86개만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였다.

조승래 의원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기업을 외면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자체‧공동 개발 기술은 실증특례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다. 기술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공연구기관과 공동 신청을 의무화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특구 내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에서 이전받은 지 5년 이내의 기술을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신기술 실증과 상용화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현행 제도는 기업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할 만큼 기업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면서 “7000여 기업을 비롯한 특구 내 혁신 주체들의 도전정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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