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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사업전환 지원 동일업종 전환 불가…DX 시대 ‘역행’
중기 사업전환 지원 동일업종 전환 불가…DX 시대 ‘역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0.13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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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업종 전환 및 30% 이상 추가에 한정
탄소중립 등 신사업 전환 시 지원 어려워

홍정민 의원, 동일업종 전환도 대상 추가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가 동일 업종 전환 시 대상에서 제외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가 동일 업종 전환 시 대상에서 제외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 전환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제도가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중기의 업종 다변화를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며, 기업의 변화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좌초위기로 분류할 수 있는 산업 비중이 높아 구조개편의 중요성이 높음에도, 중소기업들의 대응 여력이 부족해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현행 사업전환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에 따라 중기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제도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돼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한다.

그러나 대상은 업종전환 및 추가에 한정된다.

업종전환의 경우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를 거쳐 새로운 업종으로 완전 전환해야 하며, 업종추가의 경우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해 전환 비중이 30% 이상이 돼야 한다. 2022년부터 신사업 진출 유형이 신설될 예정이다.

사업전환 승인기업이 되면 다양한 정책 자금 지원 및 정부사업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100억원이며,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이를 적용받게 된다. 중기부 R&D 기술료 납부가 유예되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시 가점(3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공공입찰 참여 신인도평가 가점(1점) 대상이다.

이밖에도 상법상 특례 및 세제 특례, 이행보증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 사업전환 지원제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대응해 탈바꿈을 시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여러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우선 현 제도는 지원대상이 업종전환 및 추가에 한정돼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다양한 사업전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

이를테면 내연기관 실린더 헤드 커버를 생산하던 업체가 최근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지능형 자동차 시장 확대에 전기차 배터리케이스 분야로 사업전환을 희망했으나, 주력품과 신규 진출제품의 업종분류코드가 동일해 사업전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한 육류 조제 가공식품 오프라인 유통이 주력인 업체가, 밀키트 등을 판매하는 직영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을 희망했으나, 주력품과 신규 진출제품의 업종분류코드가 동일해 사업전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업전환법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사업전환의 승인 및 지원범위를 기존의 업종 내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나 기존 제품‧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판로확대, R&D 등의 추가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홍 의원은 “사업전환은 ‘제2의 창업’이라고 불릴 만큼 쉽지 않지만,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 기업의 생존확률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화·탄소중립의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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