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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출연연, 민간 기술이전 15%만 기술료 면제해
과기부 출연연, 민간 기술이전 15%만 기술료 면제해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0.18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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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1343건 중 16건만 면제
핵융합연‧표준연 기술이전 ‘0건’
양정숙 “공익 위해 감면 강화해야”
과기정통부 출연연들이 민간에 기술이전 시 15%에만 기술료를 면제한 것으로 나타나 면제 또는 감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과기정통부 출연연들이 민간에 기술이전 시 15%에만 기술료를 면제한 것으로 나타나 면제 또는 감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기정통부 출연연구기관들이 민간에 기술이전 시 15%에 해당하는 1349건에만 기술료를 면제해주고 이 중 절반인 684건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대상으로 체결된 계약 9069건 중 15% 수준인 1349건에 대해서만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했고, 절반인 683건에 대해서는 기술이전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서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 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그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기관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술이전을 통해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2295억4900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21억9400만원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355억1500만원 등 24개 기관에서 5201억7800만원을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동안 연도별 기술료 면제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546건 △2017년 297건 △2018년 165건 △2019년 150건 △2020년 161건으로 기술이전료 면제가 가장 많았던 2016에 비해 2020년에는 239%나 적게 기술료를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관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출연연 기관 24개 중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2개 기관은 기술 이전료를 전혀 면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62억2200만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9억2600만원 등 총 91억48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기술료 이전 면제에 대한 건수별로 △화학연‧천문연 각 1건 △안전성연‧김치연 각 2건 △생명연 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료 이전 면제에 대한 비율별로는 △화학연 0.2% △생기원 1.2% △재료연 3.0% △재료연 3.0% △김치연 3.3% 등 민간 기관에게 기술이전을 2번째로 많이 이전한 생기원은 1,343건 중 16건에 대해서만 기술이전료를 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기술이전료를 면제한 기술 총 1349건 중 절반인 683건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가장 많은 485건에 대한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한 전자통신 연구원은 99%인 482건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공적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 현재 법 조항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기업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는지 실태조차 파악이 어렵다”며, “출연연 기관은 성공 여부까지 확인하여 기술을 활용한 국가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함에 따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료 면제할 명확한 법률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료의 징수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관련돼 있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도 출연연기관은 경제적 이익인 아닌 공익을 위한 감면에 대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은 지난 5월, 기술 이전에 대한 최종 사용자가 국가일 경우 감면하고 기술료 징수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통한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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