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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수집·이용 최소원칙 전면 도입"
"위치정보 수집·이용 최소원칙 전면 도입"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10.19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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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법안 발의
과도한 위치추적 가능 막아야
이용자 정보 악용 여지 차단

 

김상희 부의장. [사진=김상의 의원실]
김상희 부의장. [사진=김상의 의원실]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최근 사업자들이 이용자 위치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위치정보 수집·이용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원칙을 도입하는 법안이 19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배달앱 3개 사업자 중 쿠팡 이츠만 유일하게 배달원의 위치권한을 ‘필수(항상 허용)’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위치권한을 ‘필수(앱 사용 중에만 허용)’로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 확인 결과 쿠팡 이츠 배달 파트너 앱을 최초로 실행하면 위치권한을 ‘항상 허용’,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또는 ‘거부’ 중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뜬다. 

이때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한 후 배달 시작을 누르면 ‘해당 기능을 사용하려면 휴대폰 설정 권한에서 ‘항상 허용’으로 변경해 주세요’라는 알림이 뜬다. 즉 쿠팡 이츠 배달원은 쿠팡 측이 배달원의 위치정보에 항상 접근 가능토록 ’항상 허용‘ 해야만 배달을 시작할 수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라이더가 위치권한을 ‘항상 허용’으로 설정하면 쿠팡 이츠는 라이더가 앱을 실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앱 개발자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라이더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다. 

다만 위치정보 수집권한 범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실제로 위치정보를 항시 수집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실제로 올 초 쿠팡 이츠 배달 파트너 앱 이용자의 로그아웃 상태에서 배달원의 위치정보가 일시적으로 수집되는 현상이 약 1개월간 지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자료=방통위]

쿠팡 측은 방통위에 이 사건에 대해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로 인해 발생하였고 인지 후 1주일 내 시정하였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사업자에 의한 과도한 위치정보 수집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쿠팡 이츠 배달원이 사업자의 정보수집에 동의한 이상 위법 사항이 아니어서 방통위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현행 위치정보법은 수집·이용 최소원칙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과도한 수집을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위치정보법에 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최소원칙이 부재한 점은 입법 미비 사항으로 보인다”며 “개인의 실시간 위치정보는 지극히 사적인 내밀한 영역의 개인정보이므로 과도한 수집·이용은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사업자가 실제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24시간 추적하지 않더라도 앱 이용시 위치정보에의 접근 권한을 ‘항상 허용’토록 설정할 것을 강요받는 것 자체가 문제다”며 “현행 위치정보법을 개정해 위치정보 수집·이용시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내밀한 위치정보를 악용할 여지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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