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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시방서 등 정부시설공사 견적공유
도면·시방서 등 정부시설공사 견적공유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0.21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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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시스템 운영
발주기관 등 견적 활용
품목별 가격 편차 최소화
통합공사원가계산시스템 시설공사 견적공유 실행 화면.
통합공사원가계산시스템 시설공사 견적공유 실행 화면.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이달 21일부터 정부시설공사에 대한 견적공유시스템이 운영된다.

그동안 조달청 담당자별로 팩스 혹은 이메일로 견적서를 수집하던 불편을 덜고, 발주기관 및 설계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견적서를 공개키로 했다.

조달청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 시설공사 견적공유시스템’ 개설을 안내하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설공사 견적공유는 정부시설공사의 설계감리 및 내역검토 시 조달청 담당자별로 견적서를 수집하던 것을 ‘통합공사원가계산시스템’의 ‘시설공사 견적공유’를 통해 자재업체들이 제출한 견적서를 접수해 조달청 시설업무 담당자 및 설계자·시공자 등이 견적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 도입에 대해 조달청은 설계 및 내역검토 시 담당자별로 견적서를 요청·확인하고 있어 품목별 중복견적 및 잦은 견적요청에 따른 자재업체의 업무 피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주기관 및 설계업체에서 동일 품목에 대한 잦은 견적 요청으로 자재업체의 불편을 줄이고, 견적서 제출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팩스 및 이메일을 확인할 필요도 없어 견적서 제출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견적 요청이 없어도 자재업체 등이 홍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가격·카탈로그·도면·시방서 등을 업데이트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범위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공사원가계시스템에서 업체가 직접 견적서를 등록하고 전체공개 또는 담당자에게만 제출 중 공개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이어 조달청 담당자가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할 경우 조달청 담당자 또는 해당 견적이 필요한 수요기관 및 설계자·시공자 등이 활용하게 된다.

한편 견적서가 공개됨에 따라 유사사업을 추진 중인 발주기관 및 설계사에게 공법·자재사양·특징 등 업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관계자는 “유사한 견적조건일 경우 품목별 가격의 편차를 최소화해 조달청 가격적용 시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가능해 신뢰도가 향상되고, 발주기관·설계자의 반복된 견적 요청에 따른 업무 비효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 견적자료 DB화로 자재별 가격 변화 등 추세 확인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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