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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불합리한 개정 차단…통신 업역 확보 총력
건설기술진흥법 불합리한 개정 차단…통신 업역 확보 총력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0.23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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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국회·정부에 반대의견 개진
건설사업 정의 등 수정 건의

국토부, 협회 의견 대폭 반영
국회에 수정의견 제출하기로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가 정보통신공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의 불합리한 개정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 건설업과 정보통신공사업 등 전문 시설공사 사이에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건설사업’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해 ‘건설사업’을 시설물에 관한 계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 또는 유지관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안 제2조제4호)

또한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적 지식, 기술 및 도구 등을 활용해 발주자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안 제2조 제4의2호)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설사업 및 건설사업관리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사업범위가 매우 넓어진 셈이다.

그간 건설사업관리(CM)은 일부 건설공사에 한정돼 발주되고 있었으며, 건설업계는 건설사업관리의 범위 및 업무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추세에 있다.

실제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등 개별법령에 따른 4개 전문 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계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복합된 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돼 건설업과 정보통신공사업 간 불필요한 충돌과 다툼을 불러올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전문영역의 시설공사를 분리도급하지 않고 건설공사와 통합발주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공사협회는 개정 법률안 발의 직후부터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해 왔다. 개정안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업역을 공고히 하고, 분리발주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다.

그간 정보통신공사협회의 대응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7월 개정 법률안을 발의(대표발의 및 공동발의)한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개정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와 정보통신공사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의견서를 보냈다.

더불어 지난 7월과 10월에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헌승 의원실과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처를 직접 방문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를 재방문해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및 업계 파급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과 만나 개정안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달라고 재차 건의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건설사업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정의와 같이 개정안의 사업범위도 건설공사로 한정해 규정할 것을 재차 건의했다. 아울러 개정안 중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대상을 새로운 형식의 시설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또한 강창선 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을 만나 정보통신공사업계 현황을 설명하고 관련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정보통신공사협회의 건의 내용을 상당부분을 반영한 검토(수정) 의견을 마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건설사업 및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를 건설공사로 한정하고,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대상 범위 중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시설물’에 대한 문구는 삭제하기로 한 게 국토부 검토 의견의 골자다.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불합리한 개정으로 업역 간 혼선을 초래하고 정보통신공사 통합발주의 빌미를 주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협회의 건의사항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부처 등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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