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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필수, 도시철도 CCTV 설치 확대해야”
“범죄 예방 필수, 도시철도 CCTV 설치 확대해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0.22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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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차량 외 역사내 설치 검토
예산 확보 지자체 노력 요구
도시철도 내 CCTV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도시철도 내 CCTV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범죄 예방을 위해 도시철도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노선별로 설치율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도시철도 CCTV 설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도시철도법 및 철도안전법 상 CCTV 설치의무 차량 외 기존 차량에도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범죄 예방 등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노선별 CCTV 설치율에 차이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설치율이 저조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과 7호선의 CCTV 설치율이 90%를 상회하지만 타 노선의 설치율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부산의 2·3호선과 대구 1·2호선, 광주와 대전의 도시철도 차량 내에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CCTV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도시철도법 시행 이전에 구매된 차량과 철도안전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은 CCTV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CCTV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차량 혼잡도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 CCTV 설치 요구 민원 등을 고려해 기존 차량에도 CCTV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현행 철도안전법 제3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CCTV 설치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범죄 예방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를 개정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의 필요가 있는 역 구내’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하며 특히 각 지자체와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노후화된 도시철도 차량 교체 시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이 개정됐으므로 각 운영기관은 노후차량의 교체를 적극 검토해 CCTV 설치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한편 국민의 안전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도시철도 CCTV 설치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CCTV의 성능과 설치 위치, 운용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CCTV 설치 외에도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및 지하철 보안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도시철도 내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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