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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출연연 경영방침, 민간기업과는 달라야
[기자수첩] 출연연 경영방침, 민간기업과는 달라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0.22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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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최근 기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분노'에 휩싸인 모습을 목격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기업을 운영 중인데, 경영상의 이유로 출연연에 지분 일부 반환을 요청했더니, 그 대가로 이전 당시 가치에 비할 수 없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더라는 것이다.

정부출연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기술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이전하는 기술이전제도는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을 공공기관 맟 민간기업, 대학 등에게 이전, 기술 역량이 부족한 기관에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요즈음 동향을 보면, 출연연의 행태가 민간기업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대상으로 체결된 계약 9069건 중 15% 수준인 1349건에 대해서만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했고, 나머지 85%에 대해서는 유상 이전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또한 무상 기술 이전한 기술의 절반 수준인 683건에 대해서는 이전 후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기관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술이전을 통해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2295억4900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21억9400만원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355억1500만원 등 24개 기관에서 5201억7800만원을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19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출연연 및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2273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서는 19.8% 증가한 수치였다.

우수한 기술 개발로 수익 개선에 성공했으니 상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일견 맞는 말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현행법에서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 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그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연연이 보유 기술을 통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기보다는, 중기 대상 무료 기술이전과 기술지원 비율을 늘리고, 중장기적인 국가 핵심 기술 연구 개발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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