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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기자수첩]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11.07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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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정말 거지도 아니고 사람을 뭘로 보는 건지. 기분이 팍 상합니다."

"이런 조치만 봐도 형식적으로 때우자는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KT의 전국적 유·무선 통신 서비스 중단·지연 등에 대해 KT가 보상금액을 발표한 뒤 소상공인 업자들의 반응이다.

지난달 25일 11시 20분께 KT의 전국적 유·무선 통신 서비스 중단·지연 등 장애가 85분간 발생했다.

이로 인해 KT망을 이용하던 상점들은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 업무, 카드 결제 서비스 등이 모두 중단돼 피해를 입었다.

KT는 유·무선 통신 먹통 사태와 관련해 설명회를 열고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가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입은 개인·기업 이용자에게는 15시간분, 소상공인은 10일분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보상액은 개인·기업의 경우 회선 당 평균 1000원 안팎, 소상공인 이용자는 평균 7000∼8000원 수준이다.

이런 조치를 두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분통을 터트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한 끼 밥값에 지나지 않은 보상액을 제시한 KT 보상안은 소상공인을 무시한 처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KT측의 관리 책임 소홀임이 명확히 밝혀진 상황이다"면서 "소상공인 평균 7000~8000원 보상액은 보상액이라기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국회도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나섰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에 걸 맞는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신설,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KT는 작은 기업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회사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 맞는 보상대책을 제시해 줘야 됐지 않았을까?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 사태 때 보상액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이다.

이번 보상액 발표에 대해 반대와 실망이 많은 만큼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의견에 경청해 다시 한번 수정된 보상액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통 큰 보상액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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