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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입찰방법 등 평가항목 다양화
시설유형·입찰방법 등 평가항목 다양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1.08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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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위 운영규정 개정
필수·선택항목 맞춤 구성
민간위원 연임 횟수 제한
조달청이 기술자문위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시설유형, 입찰방법 등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다양하게 구성키로 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조달청이 기술자문위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시설유형, 입찰방법 등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다양하게 구성키로 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앞으로 기술형 입찰방식에서 고정된 평가항목이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다양화된다. 발주기관이 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설계심의 평가항목을 다양화하고 심의 절차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가항목 다양화와 공정성 강화를 핵심 골자로 한다.

우선 평가항목 다양화를 위해 시설유형·입찰방법 등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다양하게 제시해 발주기관이 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선택해 구성토록 했다.

턴키, 기본설계기술제안, 실시설계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방식별로 고정된 평가항목을 필수항목(시설물 구성 공종)과 선택항목(사업특성별로 맞춤형 선택)으로 구분했다.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 평가와 공기단축 기술제안 사업에 대한 공사기간 산출 및 안전관리대책 적정성 평가를 추가하는 등 최근 건설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아울러 평가 공정성를 위해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위원의 심의 제외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위원의 심의 연속참여 배제 및 특정대학 출신위원의 참여비율 제한 등 심의 공정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자격요건 및 평가내용이 유사한 ‘기술용역 제안서 등 평가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통합해 심사위원수를 대폭 확대했다.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위원 선정·해촉 등의 권한을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으로 이관했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 전문성·공정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공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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