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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신청기간·지원대상 확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신청기간·지원대상 확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1.1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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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초수급자 전체 대상에 포함
심리 종결 전까지 신청 가능
[자료=특허청]
[자료=특허청]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의 신청 대상 및 기간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및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제도는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자는 해당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 수급자 전체가 포함돼 그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이 가했으나, 개정 이후 청구인, 피청구인 모두 심리 종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종래에는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만 신청 대상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 급여 수급자 전체가 포함된다.

더불어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등)에 대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한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대상자는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를 심판사건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심판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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