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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근로계약서의 중요성에 관하여
[박효주 노무사]근로계약서의 중요성에 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1.2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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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2021년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5% 정도로, OECD 국가 중 6위에 해당할 만큼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사장님들이 많다는 얘기지만, 대다수 사장님은 매우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

영세한 자영업의 경우 가족경영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당하고 노동청은 근로자 편만 든다고 하소연하는 사업주들이 많다. 근로자를 몇 명씩 고용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을 몰라 벌어지는 빈번한 사건이다.

그만큼 노동청 진정 건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것이다.

근로계약서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노사합의하에 작성해두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믿기 어렵지만, 문서는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증명하기 쉽지 않으며, 문서로 작성한 계약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근로자와 사업주 둘 다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벌금 및 과태료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가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물론 처음부터 500만원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반복적으로 신고가 되면 금액도 점차 증가한다.

무엇보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검찰에 송치돼 약식기소가 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나 하급심 판결 등에서 과태료 이외에 벌금도 부과한 적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노른자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필수항목으로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퇴사했더라도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중요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퇴사 후 몇 년이 지나 근로자가 갑자기 서류를 요청할 때가 있는데, 서류 미보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 간의 모든 계약에서 계약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근로관계에서 근로계약서 또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법 제정 자체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사업주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아쉬워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있어야 사업도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사업주들도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법을 잘 지키는 노력으로, 노사 모두 문제없는 근로관계가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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