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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화 ‘절실’
건축물 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화 ‘절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1.21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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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업무용 시설 등
비전문가가 업무 수행

체계적인 점검 어렵고
유사 시 신속대처 불가

기술력 갖춘 공사업체
통신기술자에게 맡겨야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4차 혁명시대가 무르익으면서 안정적인 구내정보통신설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 융합서비스의 최종 구간인 ‘라스트 마일(last mile)’을 담당하는 구내통신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첨단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어진 지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및 업무용 시설 등의 구내정보통신설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제의 주된 요인은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관련 법령에 구내통신선로 설치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만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미흡하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예로,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관리자(소유자)에게 일부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한 건축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와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구내정보통신설비가 포함된 건축설비의 정기점검을 정보통신기술자가 아닌 건축사사무소나 건축분야 안전진단기술자 등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 업무용 시설의 경우에도 구내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구내정보통신설비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점검이나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지는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큰 공백이 생기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내정보통신설비 분야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정보통신 기술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거나,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관계법령의 보완을 통해 공동주택의 구내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63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 이와 관련, 하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정보통신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자치관리기구(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등록기준 관련규정에 정보통신기술자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는 공동주택 및 업무용 시설 등의 구내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구내정보통신설비의 범위, 유지관리계획, 책임분계점, 적용기준, 점검주기, 설비교체, 유지관리 대가산정 기준 등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구내정보통신설비는 지속적으로 고도화,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국가 재난사태 발생 시 긴급 재난방송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설비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고예방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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