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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21일,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1.20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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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가동축소,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등 시행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환경부는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19일부터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2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2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8기 가동정지 및 27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5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내일 아침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지방환경청(한강·금강·원주)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이 은평플랜트 자원회수시설을, 경기도는 박성남 환경국장이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을 점검하는 등 5개 지자체도 현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해 2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국민들께서도 건강을 위해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 행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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