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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확산일로, 지역특화 사업 이목 쏠려
스마트팜 확산일로, 지역특화 사업 이목 쏠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1.2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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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활용, 광범위한 작업 가능
농촌 등 부족 인력 대체 각광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2023년까지 신규 4개소 구축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이 총망라된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이 총망라된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특화 스마트팜 구축이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팜은 생산-가공-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 농업시스템이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가축, 수산물 등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PC나 모바일을 통한 원격 제어가 가능해 생산의 효율성을 비롯해 편리성도 높아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부족한 농촌 인력을 대신해 광범위한 작업이 가능한 스마트팜의 특성으로 인해 창업 및 스마트팜 구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12월 31일까지 공모하고, 스마트팜 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은 낮추고 창업 초기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에 조성 중에 있으나,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높아 지자체에서도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고려해 2020년부터 혁신밸리 이외 지역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23년까지 신규 4개소 조성을 위한 예산을 2022년 정부안에 반영해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시·도)에서는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예비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농식품부로 제출해야 한다.

응모 시,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농지임대 가능여부, 입지 인허가, 청년농 정주여건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어 내부 스마트팜 기자재 시설의 실현 가능성 사전 검토, 지역농업인 단체, 마을 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향후 학계·기업·공공·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내년 1월 초에 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2개년에 걸쳐 부지정지, 용수 등 기반조성과 스마트팜(기자재 포함) 및 에너지 지원시설을 점진적으로 조성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에 대해 개소당 2년간 총사업비 200억원 지원이 기준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게 되는 청년들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청년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예정)생에게는 우선 지원된다.

입주 청년들은 적정 임대료로 기본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영농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청년들이 농업·농촌으로 찾아오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초기 자본과 영농경험이 없지만 스마트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임대형 스마트팜이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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