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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서] 경기도 예산절감 정책에 대한 우려
[창가에서] 경기도 예산절감 정책에 대한 우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11.27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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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논설위원.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건설공사 예산절감 정책에 대한 관련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경기도는 최근 2~3년간 공공 건설공사에 관한 예산 절감을 적극 추진해 왔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행정개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지난 9월 14일 발표한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이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 정책은 ‘공공 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비롯해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비 해소’,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정책인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은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확대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경기도는 당초 행정안전부의 계약예규나 관련조례를 개정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물론 전문 시설공사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도 차원의 면밀한 법령검토로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두 번째 정책인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비 해소’는 보상지연 등 발주기관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 번째 정책인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발주·계약·시공 등 공공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이다. 적용 범위는 도의 예산·기금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이다.

구체적으로, 100억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시행기관은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을 각각 산출토록 했다. 아울러 각각의 산출 값에서 생긴 차액을 없애기 위해 표준품셈 설계내역에서 이윤율 및 일반관리비율을 조정해 감액하도록 했다. 사업 시행기관의 자율과 책임 아래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경기도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명시된 일반관리비율 감액 등에 관한 조치는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관련 내용이 발주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공사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는 측면에서 경기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지닌 문제점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정책동향 보고서에서 경기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보고서는 직접공사비를 제대로 산정하려는 노력대신 낮은 공사비에 대해서만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봤다. 일반관리비 삭감과 이윤율 조정을 통해 공사비 절감을 도모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견지해야 할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조정은 경기도 소재 건설기업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호 논의와 설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삭감 원칙과 절차를 공식화한 조항은 학술 및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한 근거와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중소형 공사에 대한 보호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중소형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고 순공사비 미만의 공사비 투찰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도민의 세금을 아껴 쓰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온 만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무리한 삭감을 통해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더욱 진지한 고민과 폭넓은 의견수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최석인 건산연 연구위원이 제시한 대안이 이목을 끈다. 그는 “표준품셈에 대한 경기도의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이 환영받기 위해서는 ‘경기도 표준품셈’ 제정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며, 공론과 과정을 통해 예산절감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모두 해결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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