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태료 기준 마련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신청시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시스템 중 중요한 부분의 변경으로 한정된다.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절차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과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조항 등을 신설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19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우선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관련 위치정보사업 등의 변경등록·변경신고 범위도 규정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시스템 중 중요한 부분의 변경으로 한정하고, 사물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으로 한정했다.
위치정보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 동법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등 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치정보사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고, 영업실적이 없거나 산정자료가 훼손되는 등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도 마련했다.
한편 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절차와 위치 정보의 파기 방법·절차를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