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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서] 중소기업 육성 기조 더 굳건하게
[창가에서] 중소기업 육성 기조 더 굳건하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12.12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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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논설위원.
이민규 논설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중소 소프트웨어(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고시)을 개정했다. 국가적으로 긴급한 SW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의 심의·통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고시의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과 관련, 국무조정실의 ‘규제챌린지’ 검토를 통해 내용의 적절성을 살폈다고 밝혔다. 규제챌린지는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자는 취지로 지난 6월 도입됐다. 민간이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와 함께 검토해 최대한 손질하자는 것이다.

공공 SW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에 관한 사안은 무척 민감한 이슈다. 현행 SW진흥법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 장은 SW사업 발주 시 정부 고시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중소 SW사업자 육성을 통해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한 대다수 대기업과 재계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주요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면 관계법령을 전면적으로 수정해 대기업의 사업 문턱을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 참여 제한에 관한 규정을 불합리한 규제로 보는 것이다.

오비이락(烏飛梨落) 이었을까. 지난 7월 중소기업이 구축한 백신예약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정부는 접속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I 대기업인 LG CNS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핵심사업을 중소기업에게 맡겨서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나치게 짧게 설정된 시스템 구축기간과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화를 불렀다. 단순히 시스템 구축의 주체가 중소기업이어서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런 분석에 비춰본다면 대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을 부당한 규제로 단정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피상적 결과만으로 해법을 찾으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게 옳다.

논의의 범주를 넓혀보자면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도 소규모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에 관한 제도적 기반조성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대기업이라도 소규모 사업의 입찰에 참가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영역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참여해 중소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잦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보다 규모가 큰 건설업이나 전기공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9일 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관한 기조를 굳건히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이에 더해 다각적인 제도적 보완과 협력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건 관련업계에 주어진 큰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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