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내년 9월부터 스마트폰 eSIM이용 가능
내년 9월부터 스마트폰 eSIM이용 가능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2.21 2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스마트폰 eSIM도입방안’ 발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일상용·업무용
국내용·해외용 등 용도 분리 가능
개인폰으로 상용망·특화망 동시 사용
내년 9월부터 스마트폰에 eSIM 적용이 가능해진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년 9월부터 스마트폰에 eSIM 적용이 가능해진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내년 9월부터 스마트폰에 eSIM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하나의 폰을 일상용과 업무용 등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eSIM확산 추세에 맞춰 국내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eSIM을 도입하고자 올해 7월 이통사, 제조사, 유관기관 등과 ‘eSIM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eSIM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국내 스마트폰 eSIM 서비스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 전까지 제도개선, 시스템 개편, eSIM스마트폰 출시 등 eSIM상용화를 위한 제도·기술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eSIM(embedded SIM)이란, 유심(USIM)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USIM과 달리 단말기에 내장된 칩에 이용자가 QR코드 등을 활용해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형태의 SIM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69개국 175개 통신사가 eSIM서비스를 도입했다.

현재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 등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상위 3개 제조사를 포함한 7개 제조사가 총 57종의 eSIM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미주·유럽 등 세계적으로 eSIM 이용이 확산되는 추세다.

국내는 알뜰폰 사업자인 KCT(티플러스)가 지난해 7월 먼저 스마트폰 eSIM서비스를 도입했으며, 통신3사는 2018년부터 워치류에 한해 eSIM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eSIM은 USIM과 달리 물리적 삽입이나 교체가 필요 없고,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만으로 개통이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비대면·온라인 개통과 통신사 간 이동이 편리해지며, 특히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개통하는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듀얼심(eSIM+USIM) 이용이 가능해져 이용자 수요에 따라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일상용·업무용, 국내용·해외용 등 용도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어 단말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eSIM 프로파일 다운로드 비용도 USIM에 비해 저렴해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USIM과 달리 eSIM은 현재 표준상 프로파일 재다운로드가 불가해, 기변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GSMA는 재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표준이 개발 중이다.

한편, 특화망 사업자들도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용망과 특화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eSIM도입으로 비즈니스 효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특화망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eSIM수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상호접속기준’과 ‘무선설비기술기준’은 USIM을 기준으로 SIM 개념을 정하고 있는 바, eSIM도 명확히 포함하도록 개정해 법령상의 SIM개념을 확대한다.

또한, eSIM 도입으로 듀얼심 이용이 가능해져, 듀얼심(dual-SIM) 단말의 선택약정 요금할인 적용 기준을 고시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해 단말기 구입 시 가입한 첫 번째 회선 이후 추가 개통 회선에도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적용토록 한다.

eSIM서비스와 단말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eSIM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3사의 시스템이 eSIM 및 듀얼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한편, 통신3사와 동일한 시기에 알뜰폰 사업자도 eSIM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 eSIM 개통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병행한다.

또한 삼성전자도 내년 하반기 eSIM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국내에 출시해 eSIM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지속 확대한다.

eSIM 서비스 및 단말은 글로벌 표준인 GSMA 표준을 따르도록 해 해외 통신사 및 해외 출시 단말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GSMA의 보안인증을 거치는 한편, 프로파일 다운로드 시 암호화된 통신을 이용하도록 해 최소 USIM과 동등한 수준의 eSIM 보안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통신사는 eSIM서버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eSIM서버 모니터링 시스템 등 보안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단말기 분실·도난 체계 개선 등 단말기 부정이용도 방지한다.

스마트폰은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IMEI)’를 기준으로 분실·도난 여부가 확인되는데, 듀얼심 단말은 IMEI가 2개이므로 이용자가 해당 IMEI를 모두 분실·도난 신고해야 두 회선 다 사용차단이 가능하다.

이에 ‘IMEI 사전등록 서비스’를 구축해 이용자가 IMEI를 사전에 등록하면, 단말기 분실·도난 시 이용자가 IMEI 하나만 분실·신고를 하더라도 ‘IMEI통합관리시스템’(KAIT)에서 해당 단말기의 IMEI모두 분실·도난 처리해 단말기 사용을 차단한다.

아울러, 향후 통신사·제조사의 협조를 얻어 이용자의 등록 없이도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의 IMEI를 파악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또한, 단말기를 기준으로 지급돼야 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사 간 보험금 보상이력을 IMEI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해 중복·부당수령을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eSIM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유럽 3개사가 eSIM 서버 공급의 80%를 점유하는 등 eSIM은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고, 향후 스마트폰 외 단말까지 eSIM이용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 통신사·특화망사업자·SIM제조업체 등 다양한 수요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국내 eSIM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