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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보기술 국가자격 검정에 CBT 필기 병행
정보통신·정보기술 국가자격 검정에 CBT 필기 병행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2.25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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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정보기술분야
국가자격 검정 시행 공고

정보보호 자격검정 추가
융·복합 인재 양성 촉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내년도 정보통신·정보기술분야 국가자격 검정 시 정보보안 등 일부 종목 필기 시험에서 컴퓨터 기반 시험(CBT)이 병행 시행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정한근)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가자격 검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것으로, 검정 시행종목은 총 25개 종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정보통신 기술사 △정보통신 기사·산업기사/통신설비기능장 △전파전자통신 기사·산업기사·기능사 △무선설비 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방송통신 기사·산업기사·기능사 △통신선로 산업기사·기능사/통신기기기능사 △정보보안 기사·산업기사 등 18개 종목이다.

전파법령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은 △육상·항공·해상무선통신사 △제1급·제2급·제3급(전신급, 전화급) 아마추어무선기사 등 7개 종목이다.

눈여겨 볼 점은, 2022년부터 정보보호와 관련된 '정보보안 기사·산업기사' 검정 종목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사실이다.

이들 종목은 2021년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검정을 시행했으나 2022년부터는 KCA로 검정 업무가 이관됐다. 또한, 기존에는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연 4회(필기 2회, 실기 2회) 시험을 실시했으나, 내년에는 전국 21개소에서 연 6회(필기 3회, 실기 3회) 실시하는 등 검정 시행 횟수 및 시험장 확대가 이뤄진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장비, 인프라, 서비스에서 정보보호 강화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KCA는 앞으로 ICT 분야 국가자격 관리·운영 기관으로서 융·복합 정보통신 기술인재 양성에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검정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KCA는 정보보안 등 일부 종목에 대해 제2회 필기부터 CBT 필기시험을 병행 시행(동회차 PBT, CBT 동시 접수 불가)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오전에는 기사·기능사·무선통신사, 오후에는 기능장·산업기사·아마추어무선기사 등 2부제로 운영되므로, 오전·오후에 각각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정보보안 관련 종목은 정보보안 산업기사 시험을 오전에, 정보보안 기사 시험을 오후에 시행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는 필기시험 이후 소정의 응시자격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만약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 될 수 있다고 KCA는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한다.

기능사,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종목은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이 없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동일 종목에 재응시할 경우 당회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KCA는 "수험원서를 정확히 기재해 착오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일부 종목은 부득이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시행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시험장소 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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