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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ICT 국가자격 전문성 더욱 강화되길
[기자수첩] ICT 국가자격 전문성 더욱 강화되길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2.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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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ICT 분야 국가기술자격·국가전문자격 총 25개 종목에 대한 내년도 검정 시행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검정 종목 중 내년부터 정보보호와 관련된 '정보보안 기사·산업기사' 검정 종목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KCA가 검정을 시행하던 ICT 국가자격은 장치, 시스템 등의 하드웨어(HW) 중심이었다.

반면, 정보보안 기사·산업기사 종목은 정보관리와 정보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암호화 알고리즘,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 소프트웨어(SW) 지식·기술이 강조된다.

이처럼 KCA가 HW·SW를 아우르는 ICT 국가자격 시행을 담당하게 된 데는 ICT 산업 발전을 위해 양자 간의 융복합이 필요하다는 범국가적인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전용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작동하던 수많은 레거시 장치가, 이제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과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장치로 교체되고 있다. 5G 인프라 설비들도 O-RAN을 통해 표준화된 SW 기술 규격을 바탕으로 제조사 간의 호환을 보장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네트워크 인프라의 설계·감리, 구축·시공, 유지관리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및 정보보호기술 등 SW에 대한 이해가 더욱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ICT 발전에 따라 전파, 방송, 네트워크, 보안 등 ICT 관련 국가자격은 종목마다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비유하자면, ICT 국가자격도 이제 전문의 제도처럼 분야별 전문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진료 행위는 국내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 후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이때 의사국가시험 합격자는 일반의다. 현행 법 체계상 일반의 자격만으로도 진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은 분야별 전문의를 통해 치료 받기를 희망한다.

해당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의는 더욱 신뢰할 수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관련 사업에서도 해당 사업에 부합하는 ICT 국가자격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에서는 방송통신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 보유자가, 무선설비 사업은 무선설비 기술자가, 정보보호 사업은 정보보안 기술자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발주기관이 ICT 사업에서 해당 사업에 적합한 종목의 기술자격자 보유 기업에게 입찰 시 우대를 강화한다면, 그만큼 전문 역량을 가진 업체를 통한 직접 시공이 이뤄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ICT 국가자격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ICT 기술자가 주체적으로 해야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ICT 비전문가인 건축사는 ICT 설비의 효과적·경제적인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현재도 건축물 내 ICT 설비의 설계·감리는 건축사가 정보통신용역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건축물 내 정보통신, 전기, 소방 등 전문공사영역의 설계·감리는 해당 분야 전문기업과 기술인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정보통신분야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내년에는 ICT 국가자격 전문성 강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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