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술기준 개정 마쳐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발전 및 홈네트워크 설치, 이용 증가에 따라 홈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설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3개 부처 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12월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킹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월패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안전문가와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 내용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시 시행 이후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건설사 등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된 고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 분리 △기밀성, 인증, 접근통제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네트워크 장비 설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권고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와 더불어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도 보완해 보급하고,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감리원 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개정된 고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ICT 업계에서는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향후 신축 주택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설비는 고시에 따라 사이버보안 강화 조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세대간 홈네트워크에 접근 제한이 이뤄지게 되므로, 특정 세대가 해킹 피해를 입더라도 다른 세대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기구축 주택에 설치돼 운용 중인 홈네트워크 설비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홈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주택 등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의무 시행토록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