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5G 기지국 구축 의무 설정 “2025년까지 15만국”
5G 기지국 구축 의무 설정 “2025년까지 15만국”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1.07 2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 발표
간섭 우려 해소 3.4~3.42㎓
2월 중 신청받아 경매 추진

8만 기지국 구축 '할당조건'
의무 이행 점검기준 마련도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KT]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통신사의 할당 조건 이행을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KT]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가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3.5㎓ 대역인 3.4~3.42㎓(20㎒폭) 1개 블록이다.

이번 할당은 인접 대역 주파수인 3.42~3.5㎓ 대역을 보유한 LG유플러스의 요청에 의해 추진됐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SK텔레콤은 3.42~3.7㎓ 100㎒폭, KT 100㎒폭, LG유플러스 80㎒폭을 할당받은 바 있다. 3.4~3.42㎓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인접한 공공주파수와의 간섭 우려가 제기돼 할당이 보류됐었다.

할당은 경매로 치러지며,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경매대가에 가치상승요인을 반영하기로 했다. 280㎒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면 7년 기준 1355억원으로, 할당 시점에 따라 더 낮아진다. 여기에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주파수 활용도 증가 요인이 고려된다. 기간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할당 조건은 2025년까지 12월 31일까지 15만국의 무선국 구축을 달성해야 한다.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반영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통신3사가 각각 약 7만국을 구축한 상황으로 올해 말이면 12만국 구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경매 입찰에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을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이후에도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는 최고가 밀봉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대역과 인접해 있어 사실상 LG유플러스가 가져갈 공산이 크지만, 기간통신사업자 누구나 할당을 받을 수 있다. KT와 SK텔레콤의 경우 할당받을 경우 전국망을 새로 포설해야 하기에 할당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월 중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2월 중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고해, 같은 달 신청 접수 및 경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파수를 할당받은 통신사의 할당 조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2018년 28㎓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통신3사는 해당 주파수 기지국을 2021년 말까지 각각 1만5000대씩 총 4만5000대 구축하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통신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4만5000대 중 312대만 구축돼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하철에 공동으로 구축한 28㎓ 기지국 26대를 각사 실적으로 인정해도 390대에 불과해 0.9%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에 따른 통신사의 기지국 구축 의무 이행 감독을 위한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 발표했다.

기준의 내용을 보면, 할당 공고상 이행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할당 취소 사유인 망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평가절차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역무제공지역 평가는 기존 주파수이용계획서(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 준수 외에 3.5㎓ 대역은 229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을 병행 적용, 28㎓ 대역은 보다 광역화(6개 대광역권)된 기준을 추가했다.

계량 평가 배점은 △망 구축 의무 이행수준(40점) △역무 제공시기(10점) 역무 제공지역(10점)이다. 비계량 평가에서는 △역무제공 적정성(10점)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10점) △서비스 제공계획(20점)을 심사한다.

장비 및 단말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역무제공시기는 서비스 초기보다 후기 감점을 강화했고, 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시 기존 실적에 향후 개선 노력도 함께 평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망구축 의무 3년차(2019~2021년)까지의 이행실적을 4월 말까지 제출받아 현장점검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할당 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환경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망투자를 지속 독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만큼 통신사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할당을 발표한 3.5㎓ 대역의 구축 의무뿐 아니라, 미완료된 28㎓ 기지국 구축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