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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율 강화…신축 5%·기축 2%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율 강화…신축 5%·기축 2%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1.19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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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설치 대상 기준 확대
아파트 500→100세대 이상
공영시설 주차 50면 이상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구매목표비율 1월 중 확정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지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기축시설까지 확대된다. 또한 렌터카, 대기업 등 민간 차량 수요자들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적용받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친환경자동차에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주거지 중심 충전 편의 개선

그동안은 신축시설에 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했는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됐다. 적용 대상은 개정 법령 시행일인 이달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들이다.

의무 대상 기준도 아파트의 경우 기존의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됐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재건축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마련됐다.

충전설비 설치비율도 확대돼 신축시설은 총 주차 대수의 5%, 기축시설은 2%를 적용한다. 다만 기축시설은 의무 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충전시설 설치시한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후 1년 이내인 오는 2023년 1월 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은 2년내인 2024년 1월 27일, 아파트는 3년내인 2025년 1월 27일로 설정됐다.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법 시행후 4년까지 설치시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지입차·리스차 구매목표 제외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차량 3만대 이상을 보유한 자동차대여사업자, 차량 200대 이상 보유한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사업자, 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이 해당된다.

또한 산업부는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등을 고려해 구매대상기업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설정했으며, 올해 구매목표 관련 고시를 1월 중으로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 소유·관리하지 않는 지입차와 차량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리스차량은 구매목표에서 제외하고, 일반택시사업자는 영세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비해 구매목표를 50% 감면한다. 법인·기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해 구매목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 시행과 연계해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할 경우 이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이차보전예산을 올해 신규 반영해 24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자비용 지원규모는 대기업 1%,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로 설정됐다.

■수소충전소 연계 신사업 허용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가 현재의 50%에서 80%로 확대돼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이내의 인접 도시에는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개발제한구역내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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