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37 (목)
“발명자 연구노트에 NFT 적용해 고유성 입증”
“발명자 연구노트에 NFT 적용해 고유성 입증”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1.18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지식재산에 NFT 적용 방안 모색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등
NFT로 인한 침해 규정 정비도
NFT마켓 Opensea에서 판매된 ‘메타버킨스’. [사진=Opensea 홈페이지]
NFT마켓 Opensea에서 판매된 ‘메타버킨스’. [사진=Opensea 홈페이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대체불가능토큰(NFT)이 대세인 시대다. 특허청이 NFT를 통한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은 물론, 이로 인한 침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

특허청은 ‘NFT-IP 전문가 협의체’(가칭) 발족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NFT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NFT-IP 전문가 협의체는 NFT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의 최고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되며, NFT가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해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NFT를 부여함으로써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NFT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R社가 판매하는 가상운동화. [사진=RTFKT 홈페이지]
RTFKT가 판매하는 가상운동화. [사진=RTFKT 홈페이지]

이와 더불어, 메타버스에서 NFT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체와 병행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NFT 분석 및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NFT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특허청은 지식재산 제도에 NFT의 특성을 활용해왔다고 볼 수 있다.

특허청이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고유의 식별값을 등록해,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 보유 시점을 증명할 수 있다.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가 고유한 정보임을 전자적으로 인증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NFT 활용 서비스'라 할 수 있는 것.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미지, 상표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인 NFT는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고유성과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하고, 온라인상의 생성과 거래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영국 콜린스사전에서 2021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고, 미술가 비플의 디지털 아트 NFT 작품 ‘매일: 첫 5000일’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약 780억 원에 거래됐다. 최근 NFT 시장은 기존 예술·게임 산업을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인프라 산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