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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3년, 632건 승인·361건 서비스 개시
규제샌드박스 3년, 632건 승인·361건 서비스 개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1.20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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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4조8000억원
매출 1500억·고용 6000명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을 위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뒤 총 632개 과제가 실증특례 등으로 승인됐다.

이중 361건(57%) 서비스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3주년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줘 시장에서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됐다.

현재는 총 6개 분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6개 분야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이다.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됐다.

이 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함으로써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57%)이 서비스 개시됐다.

이는 승인기업 투자 유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8000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매출은 약 1500억원이 증가했다. 약 6300여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국무조정실 및 주관부처, 전담기관과 통합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다.

이들 기관들은 기업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컨설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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