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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자율주행 대비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
전기차∙자율주행 대비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02.04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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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올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
누전사고 예방∙보행자 안전장치도 확인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부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미래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고전원 전기장치에 대한 자동차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운행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의 안전 강화를 위해, 친환경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전원 전기장치 및 경고음발생장치의 작동여부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자동차 검사시 전기차의 육안검사 및 절연저항 검사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기차의 누전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고전원 전기장치와 배터리의 절연·작동상태와 같은 이상 유무를 전자장치 진단기 등으로 점검한다.

보행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장착된 경고음발생장치와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도 확인한다.

아울러, 2021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이 올해까지로, 내년부터는 운행기록장치 미설치 및 작동상태 불량 시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그 외에도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로 과태료가 발생하는 등의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국민에게 미리 안내하는 능동형 서비스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으로 판스프링에 결함이 발견된 2800대의 화물자동차를 시정조치 했으며,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선팅) 검사기준을 미충족하는 1만1000대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와, 하향등 검사 기준에 미달되는 32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개선을 완료해 도로 위 안전성을 강화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달라지는 자동차검사 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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