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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인상에도 체감 못하는 이유 ‘세 부담’
월급 인상에도 체감 못하는 이유 ‘세 부담’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2.09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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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월급 17.6% 오를 때
사회보험료 등 39.4% 증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월급이 몰라도 근로자가 체감 못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39.4%가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5년간(2016~2021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금보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월임금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2021년 365만3000원으로 17.6% 인상됐으나,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2016년 36만3000원에서 2021년 50만7000원으로 39.4%나 증가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2021년 17만5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8800만원 이하)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급이 오르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2021년 2만9229원으로 44.8% 증가했는데,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최대기간 240→270일, 평균임금 50%→ 60%) 등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도 2016년 10만1261원에서 2021년 13만8536원으로 36.8%가 증가했는데, 이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영향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각각 0.1%p, 0.1%p, 0.7%p 인상돼 근로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경연은 근로자 부담 완화 및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물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사회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요율 인상을 억제하고, 집값 안정화 등 물가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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