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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몸캠피싱 예방법은?
[카드뉴스] 몸캠피싱 예방법은?
  • 김한기 기자
  • 승인 2022.02.09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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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한기 기자]

임한빈 시큐어앱 대표.
임한빈 시큐어앱 대표.

몇 년간 신종 범죄수법인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며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몸캠피싱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호기심을 자극해 음란한 행위를 유도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뒤 피해 대상의 휴대폰을 해킹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이다. 현재 청소년을 비롯한 20대 남성 및 중장년층까지 몸캠피싱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 일당은 ‘몸캠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수백만 원을 요구한다. 만약 이때 순순히 돈을 건네지 않는다면 연락처 중 일부에게 시범 삼아 먼저 유포해 겁을 준 뒤 돈을 받아낸다. 이들의 특징은 한번 입금했다고 끝이 아니라 수 차례에 걸쳐 협박과 갈취를 반복한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협박을받아 50만원을 송금했더니 원래 파일이 5개였으니, 나머지 4개를 지우려면 파일 하나당 50만원씩 200만원을 더 보내라고 하거나, 처음부터 주소록에 연락처가 300명 정도이니 한 명당 2만원씩 600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협박에 굴복해 한번이라도 돈을 보내는 사람은 계속 돈을 보낼 것이라 여겨 집중적인 갈취의 대상이 된다. 협박과 영상 유출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는 범인들의 송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범인들은 돈을 받았다고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돈을 보낸 경우 추가로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결국 동영상을 배포해 버리는 패턴을 보인다.

임한빈 시큐어앱 대표는 “범인에게 돈을 송금했을 경우 계속되는 협박으로 끝없이 돈을 요구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말고 증거자료(대화내용, 계좌번호 등)를 가지고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신고하거나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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