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5명 미만 하청업체 재해도 도급인 책임
5명 미만 하청업체 재해도 도급인 책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2.20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2)

Q5.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 우리 회사의 일부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데 해당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A.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전체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20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4명씩을 배치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 경우 20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이 80명이 된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인지 여부, 사무직만 사용하는지 여부, 영리·비영리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이라면 예외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Q6.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체(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도급인)도 책임이 있나.

A.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인 경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도급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도급인(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Q7.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협력업체 등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회사의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나.

A. 법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기업(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도급을 한 경우 도급인에게 소속된 상시 근로자 수(기업 전체 기준으로 합산해 산정)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는 합산해 산정하지 않는다.

 

Q8. 건설업의 경우 법 적용이 유예되는 기준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A. 법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각 사업장(공사현장)을 단위로 판단하되,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 공사금액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금액을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총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산정한다.

 

Q9.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운영하고 있으면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의 적용받게 되나.

A.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