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업무처리기준 수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종합계획 수립 눈길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주요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일환으로 각종 계약의 발주, 공고, 계약체결 등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설계단계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를 공사계약뿐만 아니라 용역·물품 계약에도 확대 반영하고 설계 및 기초금액 산출 시 이를 산정해 과업지시서에 반영하도록 강화했다. 공고 단계에서는 입찰공고문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추가 명시하도록 했으며 이를 준수하도록 사내 전 부서에 요청했다.
BPA는 또한 건설사업장과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관련 점검 의무 △위험 발생 시 작업중지 요청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할 예정이다. 계약조건 확정 때까지는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특수조건 소급적용 및 준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비전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20개 주요과제를 골자로 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장을 경영책임자, 본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서별 과장을 안전보건관리 감독자로 각각 지정, 중대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IFEZ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달 중 차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안전관리 전담부서는 전문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포함하는 조직으로 인천경제청의 안전업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전담부서 설치 전까지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장과 시설물 안전 확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중대재해예방TF’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