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계획 발표
신규 공동사업 추진
규제 개선, 지원금↑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18일 의결했다.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으로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 역량 확보가 한계에 봉착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중기조합’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는 ‘협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점을 둬 3차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함으로써 기존 계획과 차별화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생산·마케팅·물류·판매 등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성과공유형 공동 연구개발을 도입해 우수 결과물을 혁신조달까지 연계하는 등 전주기적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원·부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구매 시 보증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협업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하는 민관협업 재원을 마련한다. 중기조합을 구심점으로 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1000억원 규모의 ‘자발적 상생자금’을 조성, 공동시설 구축과 공동 현안 대응에 활용한다.
전문인력 양성 체계도 구축한다. 올해부터 중기조합 회원사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중기중앙회에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전문가 컨설팅과 현장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 조합의 업무구역과 최저 발기인 수 및 출자금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신산업 유입을 촉진하고, 탄소저감 컨설팅과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업계 현안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그간 중기조합이 중소기업의 협력과 성과 공유를 통해 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어 왔다”며 “향후 3개년 간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