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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안정성 확보…초연결 사회·비대면 경제 선도해야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초연결 사회·비대면 경제 선도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3.26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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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 현주소·미래지향적 발전과제

대다수가 원활한 경영 어려워
시장·기술·인적역량 강화 필요

정보통신설비 투자 확대 시급
공사업계 일감·일자리 늘려야

정보통신설비 정기점검 취약
국민안전 위협·큰 불편 초래

법령 개정으로 유지관리 의무화
국가재난 대비수준 대책 절실
초연결 지능형 사회를 지원하는 핵심산업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초연결 지능형 사회를 지원하는 핵심산업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네트워크 산업은 선순환적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으로서 연관산업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지닌다. 네트워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업은 모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통해 네트워크의 기틀을 만들고 ICT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역할은 단순히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라는 고유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에는 초연결 지능형 사회를 지원하는 핵심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공사업체 1만2000개 육박

정보통신공사업의 중요성은 스마트 융합서비스의 활성화와 맞물려 있다. 첨단 정보통신설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운영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초연결 지능형 사회를 지탱하는 스마트 융합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정보통신공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대면 경제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이 미래지향적 뿌리산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에는 아직 기초 역량이 미흡한 게 현실이다. 전국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1만2000개사에 육박하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이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원활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업 등록업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일감은 충분하지 않다 보니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지원과 합리적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역량 및 기술역량, 인적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체질개선을 꾀해야 한다는 데 다수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것은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다지는 일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ICT인프라 고도화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일감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훌륭한 기초자산이 된다.

 

■ 전기·소방설비 관리와 큰 대조

안정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정립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것과 같다. 우선적으로 짚어봐야 할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시 접하는 이용자용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리제도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용자용 정보통신설비는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인터넷·전화설비를 비롯해 △이동통신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CCTV설비 △지능형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아우른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용자용 정보통신설비는 건물주의 자율적 관리에 맡겨져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장이 나거나, 몹시 낡아서 제기능을 발휘하기 힘든 정보통신설비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자용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용자용 정보통신설비의 허술한 관리는 건축물 및 전기·소방·기계설비, 승강기 등에 대한 유지보수 체계가 정착돼 있는 것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전기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정기적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사용전검사를 받은 지 2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해 3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방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도 매우 엄격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혹은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기계설비법과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다.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만㎡ 이상 건축물 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 반기별 1회 점검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들 설비에 대한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 자격취득자로 각각의 법령에 따라 수행자격과 선임기준이 규정돼 있다.

■ 통신설비 소유·관리자 의무규정 필요

이처럼 전기·소방·기계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이 제도화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용자용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리제도가 취약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보통신설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이용자의 큰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지난 2020년 7월 부산 초량지하차도 출입통제시스템이 고장난 채 방치된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후 약방문 격으로, 경남 양산시는 사고 이듬해 11월 정보통신 원격제어기술을 활용한 침수위험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 및 전기·소방·기계설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이용자용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관리 의무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칭 ‘정보통신안전관리원’ 설립을 통해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통신안전정책을 집행하며, 대국민 통신안전을 홍보하는 등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폭넓은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여러 산업영역의 ICT융합과 디지털 전환, 비대면 경제의 확대 추세에 비춰볼 때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며 의무”라면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장애가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고품질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재난에 대비하는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설계·감리 자격 개선 등 급선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의 수행자격 개선도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숙원이자 핵심과제로 빼놓을 수 없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설계·감리는 제외된다. 이로 인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이는 ICT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의 수행자격에서 배제되는 경쟁제한적 규제로 작용한다. 즉, ICT 비전문가인 건축사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를 원도급자 자격으로 수주한 뒤, ICT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자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분야의 부당한 저가 하도급이 만연해 설계·감리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기분야의 경우 전기설계·감리업자가, 소방분야의 경우 소방설계·감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각각의 개별법령에 따라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부당행위 금지와 법정보험료의 공사원가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무엇보다 대기업이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공사업체에게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건실한 토대를 만들어야만 정보통신공사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의 정보통신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원가 산정 시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료와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 밖에 △표준품셈 적용 의무화를 통한 적정공사비 산정기반 마련 △정보통신 시공분야 신기술 개발 △ICT융합 활성화 및 수급영역 확대 △정보통신공사 전문인력 양성 등도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체계를 정립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ICT 전문인력 양성과 직무능력 배양이 시급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각급 공공기관의 정보통신공사업 담당자 및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들이 고품질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다수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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