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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산불 피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3.28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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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개월 직권연장
4월 신고·납부 신고기간
동해안 산불 피해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동해안 산불 피해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및 동해안 산불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인 99만9000여개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7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직전 2년)된다.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동안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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